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 편의성 강화, 정보 연계 등 실질적 변화가 도입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제는 안내가 아닌 처벌의 시대, 바뀐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전월세신고제는 더 이상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미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 시 실질적인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바일 신고 시스템, 실거래가 공개 등 제도 전반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개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유지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실제 법적 의무로 시행되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홍보 중심의 계도에서 벗어나
"이행 여부가 곧 벌칙 여부로 직결되는 제도"로 전환됩니다.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감면 기준 도입
2025년부터 과태료 기준은 더 세밀해졌고, 일부는 완화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자진신고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도 가능합니다.
단순 지연 신고 | 1억 미만 | 약 2만 원 |
단순 지연 신고 | 5억 이상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모든 금액 | 최대 100만 원 |
이제는 위반 사유와 경중에 따라 실질적 제재가 가해지며,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또는 감경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신고 대상 명확화, 예외 규정도 구체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 기준은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다음 항목도 주목해야 합니다.
- 단순 갱신: 보증금이나 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 없음
- 가족 간 거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
- 공공임대주택, 무상거래 등 일부는 예외 허용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고, 실제 거래 정보만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정비된 것입니다.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편의성 대폭 향상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 신고가 본격화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PC 기반의 온라인 시스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QR코드를 통한 간편한 디지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자동 확보됩니다.
주민센터 | 방문 신고, 신분증 필수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
모바일 앱 | QR코드 인증, 확정일자 자동 |
이제는 신고도 간단하게, 보호도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됐습니다.
✔️정보 연계 강화, 실거래가 공개 전면 확대
전월세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통계청, 지자체 등과 실시간 연동되며
임대소득 누락을 막고,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 투명성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제는 지역·주택 유형별로 실거래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협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핵심 정리, 이것만 기억하세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의무 유지
- 단순 갱신은 신고 예외,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모바일 신고, QR코드 인증 등 디지털화 강화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 확대
- 국세청 등 정보 연계, 임대소득 과세·실거래가 공개 전면화